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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정 기간을 납부한 뒤 국민연금 수령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4대 보험을 계속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예상 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여 납부한 보험료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하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 연도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나이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수령 나이 도달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국민연금 수령 방법: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서를 송부받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수령 신청을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 권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인증서의 경우 휴대폰 인증서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휴대폰에서 PC로 간편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위의 화면과 같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접속되며 주요 서비스 중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현재 소득 평균액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와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다면 가입기간 10년 채우셔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채우시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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