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WS의 경제적 자유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출산전후 휴가급여(출산휴가) :: 신청 A to Z

출산전후 휴가는 줄여서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막달이 될 쯤과 출산을 하고 나서 몸에 많은 무리가 가기에 바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몸을 회복해야 하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신청 대상부터 기간,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A to Z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아 사용한 분 출산전후 휴가급..

정부 지원 제도 2022. 10. 10. 01:16
이전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375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chaejw@naver.com | 운영자 : Chae Jinuk
※ 해당 홈페이지는 금융상품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조회, 신청, 출력과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