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 휴가는 줄여서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막달이 될 쯤과 출산을 하고 나서 몸에 많은 무리가 가기에 바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몸을 회복해야 하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신청 대상부터 기간,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A to Z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아 사용한 분 출산전후 휴가급..
정부 지원 제도
2022. 10. 10.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