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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집을 이사하려면 전·월세나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해서 입주하면 끝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30일 내에 완료해야 과태료 100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내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 ..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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