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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 월 70만원씩 지급

2023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양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영유아를 위한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3년의 경우 어떤 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을 가정양육과 시설 이용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1. 부모급여 신청 기간 : 20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 아동은 만 0세 ~1세(0개월 ~ 23개월)입니다. - 2022년에 출생하였더라도 개월 수로 산정되기에 23개월 미만이라면 신청합니다. - 부모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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