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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사정으로 예상치 못하게 퇴사, 정리해고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실업급여의 경우 하한액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상한액, 하한액을 알아보며 반복수급 시 감액되는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실업급여

     

     

    실업급여 금액 조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여러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1일 64,192원으로 조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입니다. 이 말인즉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근무일수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2. 실업급여 계산법: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 기준

     

    👉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평균 임금 계산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 ÷ 총 일수
    2. 1일 실업급여액 계산 평균임금 × 60% → 상·하한액 적용
    3. 총 실업급여액 1일 실업급여액 × 지급일수

     

    위의 절차대로 계산하며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약 250만 원이었던 A 씨는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이며, 3개월(9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83,333원 → 그중 60%는 약 50,000원 → 하지만 하한액이 64,192원이므로 최종 실업급여는 1일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되지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하여 더욱 간편하겠죠?

     

     

    1-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 24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셔서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하시면 지원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며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 여러분의 수급자격 유형과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저는 상용근로자로 간편 모의계산해 보겠습니다

     

     

    👉 수급자격 유형과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면 계산기가 나타나며,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합니다

     

     

     

    👉 위의 항목을 기입하고 계산을 누르면 여러분이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편 계산됩니다

     

     

    위의 계산결과에서 저는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되었는데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4.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의 계산결과에서 저는 50세 미만이며 5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210일로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표를 통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되셨을 겁니다.

     

     

    1-5. 실업급여 근무일수 기준

     

    ✅ 실업급여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단순히 달수(6개월)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 즉 주 5일 기준 약 36주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로 근무한 날만 인정됩니다

     

    휴직, 병가, 무급휴가, 결근, 출산휴가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의 근무기간만 포함될까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반복 수급자 감액

     

    실업급여 수급 필수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
    4. 재취업 활동: 워크넷 등록 및 구직 활동 (단,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 체불, 괴롭힘, 계약 위반 등의 사유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2-1.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

     

     

    실업급여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수급횟수 감액 비율
    3회째 10% 감액
    4회째 25% 감액
    5회째 40%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예를 들어 5년간 받을 실업급여가 3번째일 경우 1일 실업급여가 66,000원이라면 59,400원으로 감액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
    2. 워크넷 구직 등록 - www.work.go.kr에서 온라인 등록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수 가능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며,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조정되었고,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 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정책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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