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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편으로 신청서가 와야만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편으로 신청서가 오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정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앞으로의 근로를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려금을 어떤 사람은 6월에 지급받고, 어떤 사람은 9월에 지급받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월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른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신청일도 다르고 지급일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22년도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하여 23년도 5월 정기 신청하여 23년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반기 신청은 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을 22년도 9월에 신청하여 22년도 12월에 지급받고,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을 23년 3월에 신청하여 23년 6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정기신청은 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받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청이 정기신청뿐이었는데 반기 신청의 제도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정기신청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2022년 소득분) 반기 신청(2022년 소득분)
    상반기 하반기
    신청 기간 23.05.01 ~ 05.31 22.09.01 ~ 09.15 23.03.01 ~ 03.15
    기한 후 신청 기간 23.06.01 ~ 11.30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지급일 23년 9월 22년 12월 말 23년 6월 말

     

    위의 사진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기 신청 중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지급일이 9월달이지만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2021년의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지급일2022년 08월 26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를 만족하여야 하며, 신청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 유형에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 소득 요건에서는 가구원 구성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3. 재산 요건에서는 가구원 구성 유형에 따라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제외의 대상일 경우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ARS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간편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서면신청도 가능하니 인터넷이나 어플, ARS를 통하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의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위의 표에 따라 예상할 수 있지만 홈택스를 통하여 미리 계산하여 내가 얼마 받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못하여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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