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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특별지원

    이번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자격에 총족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월세 지원기간도 1년으로 하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에 바로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1.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층  (만 19세 ~ 34세가 되는 년도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요건 

    • 무주택자로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나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소득·재산기준

    청년월세특별지원

    1) 소득 기준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모두 만족

      -소득 산정 검증 항목 :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 소득을 산정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가구 :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

     

    예)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116만 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모두 만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재산 산정 검증 항목 :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3)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 소득(원가구)을 고려하지 않을까?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

     

      -원칙적으로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아래의 경우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 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3. 신청기간 / 지급 기간 / 지원 한도 /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1) 신청 기간 : 2022.08.22(월)부터 1년간

    2)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자가진단 방법 : 마이홈 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더 자세한 정보와 예시가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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