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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주택 침수재난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신청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1. 신청방법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상단 항목에서 참여와 신고를 누르시면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이 나옵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을 눌러줍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위의 사진과 같이 자연재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이니 위의 세 항목에서 선택하시고 아래의 신규 등록을 눌러줍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그러면 위의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서 기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실명인증을 눌러줍니다.

    간접지원란에서 여는 YES의 의미이고, 부는 NO의 의미입니다. 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피해 장소란에는 피해를 입은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신고자 정보까지 다 기입하시고 맨 하단에 다음을 클릭하시면 피해정보에 대해서 기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장소에 대하여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 중 피해 종류에는 주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피해의 종류에서 전파/유실, 반파는 주거의 형태가 소유주일 경우가 선택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침수주택수리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해물량을 입력하시고 추가 항목도 선택하시면 피해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후 피해 목록과 피해 장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화면에 보이고 접수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2.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금액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 차이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세대당 200만 원씩 정액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거의 피해가 미미하거나 경미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은 빈집, 기숙사, 관리실, 상가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실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침수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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