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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되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월세비, 교제비, 각종 생필품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제도입니다. 저금리로 많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으니 생활비와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
생활비대출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정해놓은 기간에 신청하셔야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은 2024.1.3(수) 9시부터 5.6(목)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평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하반기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은 정확하게 공고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에는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기간이었으니 2024년에도 비슷한 기간으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청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2. 생활비대출 한도와 이자
✅ 생활비대출의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입니다.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저 10만 원부터 신청됩니다.
→ 신청 시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대출의 이용할 경우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 실행이 가능합니다.
✅ 생활비대출의 금리는 2024년 1학기의 경우 1.7% 변동금리입니다.
★ 생활비대출 무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으로 생활비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3. 생활비대출 상환
생활비대출 상환 방법에는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원리금 상환방법과 중도상환방법이 있는데 원리금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이고 중도상환은 만기일 전 원하는 액수만큼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자발적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의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보통의 경우 취업을 하게 되면 연간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며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 상환으로 변경되어 상환하셔야 합니다.
4. 생활비대출 부모님 동의여부
생활비대출 시 부모님의 동의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생활비대출을 신청, 승인, 실행할 때 부모님께 문자로 알림이 갑니다.
부모님께 문자로 알림 가는 것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검색창에 부모님 연락 안 가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모님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를 차단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제도 외에도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의 경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신청하실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를 신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생활비대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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