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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는 줄여서 출산 휴가라고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막달이 될 쯤과 출산을 하고 나서 몸에 많은 무리가 가기에 바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몸을 회복해야 하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신청 대상부터 기간,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A to Z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상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회사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아 사용한 분
출산전후 휴가급여 휴가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 중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다의 경우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 :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00만 원 한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 : 최초 60일(사업주가 지급) 초과한 30일분(고용보험에서 지급)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 계산은 아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센터 방문,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하고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에 뜨면 나의 정보와 출산 예정일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접수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구비 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로부터 발급받는 것)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 사산의 경우 : 유산,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의 진단서 1부
위와 같이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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