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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계획을 세우고 활동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 A to Z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
-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와 지원 금액
- I유형과 II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최대 300만 원)
→ 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II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최대 170만 원)
→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 최대 284,000원 * 6개월 지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I 유형과 II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럼 I 유형과 II 유형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I 유형과 II 유형의 비교
I 유형과 II 유형의 대상
▼ I 유형과 II 유형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22년의 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계층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 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년 기준 1,166,887원)을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필수)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하여 하단의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 지원 절차 안내
1.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위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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