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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투잡, N잡러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투잡이나 부업이 가능할까요? 답은 투잡 하는 직종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투잡, 부업이 불가능한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현 직장에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써, 이중 근로로 인하여 현 직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X
-부업으로 널리 알려진 구매대행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수익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를 진행하여야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이중 고용보험 가입 X
- 이중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시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되거나 중도해지됩니다.
투잡, 부업이 가능한 경우
현 직장의 근로시간에는 현 직장의 업무만 해야 되며 근무 외 시간(주말)의 경우 주말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시간,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서류 제출한다면 부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애드포스트)
-여러 투잡의 유형 중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애드포스트의 경우 이 수입에 대한 세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애드포스트의 경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수입을 얻는 것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사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드포스트 가입 전 담당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알바
-일용직 알바의 경우 주 사업장의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되도록 평일보다는 주말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담당 운영기관에 주 사업장 출퇴근부와 일용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알바를 하기 위해 현 직장을 연차 내서 알바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투잡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잡이 가능한 경우에 속한다 하더라도 담당 운영기관에 꼭 문의를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 월급도 받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과 투잡 수입도 받는다면 좋겠지만 무리해서 투잡을 진행하지 말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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