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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중에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 직장에 2년 이상 다닐 경우 내 돈 3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즉, 900만원의 엄청난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
▶학력 : 학력 제한 없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가능(재학·휴학은 제외 대상)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만 가입 가능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 회사 : 정규직 취업한 회사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여야 가입이 가능,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Tip)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를 원하신다면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시고 내가 가려는 회사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기업기여금을 내야 하기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도 많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대상의 자격이 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몇몇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수익이 없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진행되는 중 투잡을 위해 구매대행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중도해지사유가 됩니다. 혹시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폐업 신고나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만 5천원) +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의 기업기여금 300만원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1,200만원에 대한 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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