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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필요한 증명서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불가한지 알아보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에는 방문하여야 하지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자 110년 만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모든 용도를 발급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저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평일 점심시간이나 외출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단, 발급용도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로 나뉘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개정된-사항

     

     

    1-1.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2024년 9월 30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 용도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이용하여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가능한 경우 불가한 경우
    1.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경우 

    2.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 사업 신청 등의 목적일 경우
    1. 금융·기관 발급용
    -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
    -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 법원 제출용(송무·공탁 ·집행 등)
    - 금융기관 제출용(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 인터넷 발급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금융·기관 발급용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점이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에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 인터넷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면허신청이나 경력증명, 보조 사업 신청 등의 목적일 경우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2.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중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럼 법인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바로 가까운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거나 구청, 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인감카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발급가능한 용도일 때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하면 될까요? 바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감증명서 신청을 선택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합니다(본인만 신청 가능)
    3. 내가 발급하고자 하는 용도와 인감증명서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4. 발급 완료 시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급 정보가 통보됩니다.

    ※ 단, 인터넷 발급은 2024년 9월 30일 이후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여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수료 600원 지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인감인증명서 발급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위임자(본인)의 신분증
    • 위임자(본인)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또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와 같이 준비물을 챙겨가셔야 두 번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위와 같이 110년 만에 개편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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