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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 위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기간을 얼마나 잡는 것이 좋을지 만약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만료하지 않고 중도 해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 1년 vs 2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학교나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기 위해 월세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월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거주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다면 개인 사정으로 중도 계약 해지 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2~3개월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자동 갱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나 계약 만료 후 퇴거하려는 경우 모두 3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는 것이 혹시 모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만약 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최소한의 위약금만을 내려면 미리 1개월 ~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새로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카페를 통하여 세입자를 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사를 간 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2~3개월의 월세를 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부동산 계약이라서 계약 만기 이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새 임차인과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서 상 특약 사항으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 시 단순히 집의 내용과 월세금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특약 사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약 사항에 남은 계약기간 위반할 때 위약금이나 중개 수수료 비율을 명시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위의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낼 의무는 없지만,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요청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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