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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없이 요식업에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 종사할 경우 건강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업종]

    • 요식업 : 식당, 카페, 분식집, 제과점 등
    •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도시락 제조, 빵 공장 등
    • 급식 관련 :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급식 조리사
    • 유흥업소 종사자

     

     

    2.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는 검진 비용이 3,000원, 병원의 경우 검진 비용이 10,000원 ~ 3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보건소에서 검진받은 경우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1️⃣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을 접수합니다

    2️⃣ 신분증과 검진 비용 3,000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3️⃣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0 ~ 20분이 발생합니다

    4️⃣ 검사 후 보건증 발급은 영업일 기준 3 ~ 7일 후 수령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 일반 음식점의 경우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흉부 X-ray 검사 진행

    ✔ 유흥업소의 경우 위의 검사에 추가로 성병과 관련된 검사 진행

     

     

     

    위와 같이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이 끝나면 3 ~ 7일 이후에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했지만 현재는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병원에서 검진받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1. 보건증 인터넷 발급(공공보건포털)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로,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거나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비용을 무료입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으시려면 아래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위의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을 선택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에서 증명문서 발급 탭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을 누르면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2-2. 보건증 인터넷 발급(정부 24)

     

    위와 같이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하시거나 정부 24 중 원하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되며,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시려면 아래 정부 24 보건증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앙 검색 창에 보건증을 검색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 보건증을 검색하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서비스가 뜨며 발급하기를 눌러 본인인증 후 출력하시면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위와 같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진행하시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때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 과태료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3개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 각 종사자별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업원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영업주의 경우 최대 150만 원( 위반 횟수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이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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