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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노후생활 지원제도 중에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일정조건에 해당된다면 매월 32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3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모의계산해 보시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2023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의 경우
기초연금 감액의 경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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