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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 노년계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고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하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지만 최대 20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입주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행복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금마련을 위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거주기간
▶입주 대상자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각 계층별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 32,500만 원 이하(2022년도 기준)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2022년도 기준)
예외) 대학생 계층은 총 자산 8,6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계층은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내 일 것
→ 위 기준은 2022년도 기준이며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각 입주주택마다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 창원지원의 경우 최대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 거주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 신청방법
1. 행복주택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찾기를 클릭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화면에서 원하시는 지역과 임대종류, 주택유형, 면적, 진행상태(모집 중) 등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진행상태를 모집 중으로 클릭하면 현재 모집 중인 행복주택에 대하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위와 같이 진행되며 LH 청약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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