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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관으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공공임대 방법이 있으니 자금의 현황에 따라 선택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으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로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아파트별로 어떤 종류의 임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원하시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우선 첫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하며 85㎡이하일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공급대상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외에는 일반공급으로 입주자격 다르니 나의 상황에 맞는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일 경우 입주자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같은 순위 경쟁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면적에 따라 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순위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추첨
▷세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215,500천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금액의 35,570천 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합니다.
→위 기준금액은 2022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산보유 기준은 해당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마련과 관련한 꿀팁정보
공공임대아파트 공고 확인 및 알림 설정
▶공공임대아파트 공고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임대정보 →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 [임대주택 → 공공임대]를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공공임대와 관련된 공공문이 뜹니다.
위와 같이 검색해 보는 방법은 입주자 모집기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공고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공고가 떴을 때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알림 서비스
공공임대아파트 알림 서비스는 LH 청약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알림 신청해 두시면 해당 지역의 임대 공고가 떴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 상단 메뉴의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맞춤/관심공고]를 클릭합니다.
▷ 관심고객 로그인창이 뜨며 신규등록 간편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신규등록 동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을 진행 후 개인 정보 입력을 완료합니다.
▷관심분양 정보를 5년/10년 임대와 영구임대를 선택하신 후 지역을 설정하셔서 신청을 클릭하시면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관련하여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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