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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의 행복 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신청기간이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24세 청년 중 2022년 10월 01일을 기준으로

    1997.10.02 ~ 1998.10.01에 해당된다면 4분기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도내 거주의 경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 신청 사이트

    신청기간은 2022.11.01(화) 09:00 ~ 2022.11.30(수) 18:00까지 이며 대상에 해당된다면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원받고 최대 4분기 지원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 여부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지원 내용

    - 분기별로 시군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원하며 성남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를 지급합니다.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 소급 신청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존 2022년 1분기 ~ 3분기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하여 추가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 지급일정 사진의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기에 대하여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 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4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1분기 ~ 3분기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 선택

    예 2)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4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22년 3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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