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을 다니다가 일이 맞지 않거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직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해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알아보면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수급 자격 ▶실업 급여(구직 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됨 -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위의 1번 항목 ~ 13번 항목에 해당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정부 지원 제도
2022. 10. 4.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