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1월 2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존에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12월 1일 ~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못한 경우 정기 신고서를 수정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신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22.7.21 세제개편안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계산기 :: 2022.7.21 세제개편안 적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데 알고 내는 것과..
정부 지원 제도
2022. 11. 21.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