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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2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존에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12월 1일 ~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못한 경우 정기 신고서를 수정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신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22.7.21 세제개편안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존에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청과 특례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 바로가기
-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 바로가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특례)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여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2 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수지분 주택(소유지분 40% 이하) 또는 저가주택(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군 제외, ○○읍, 면 제외)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특례
기본 원칙이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공제, 이외 주택자는 6억 원 공제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특례신청을 하여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세액공제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60 ~ 65세 | 20% | 5 ~ 10년 | 20% | |
65 ~ 70세 | 30% | 10 ~ 15년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다만, 공동명의 1 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 조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조회하려면 홈택스(https://hometax.go.kr/)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신청을 수정할 경우
납부받은 고지서의 내용에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서면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고서식은 국세청(https://www.nts.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메뉴의 주요 서식을 클릭합니다.
▶ 주요 서식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신청 추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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