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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21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존에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12월 1일 ~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못한 경우 정기 신고서를 수정하면 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신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22.7.21 세제개편안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계산기 :: 2022.7.21 세제개편안 적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중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데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hae-mung.com
2022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존에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청과 특례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 바로가기
-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 바로가기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특례)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여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일시적 2 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소수지분 주택(소유지분 40% 이하) 또는 저가주택(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군 제외, ○○읍, 면 제외)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특례
기본 원칙이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공제, 이외 주택자는 6억 원 공제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특례신청을 하여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세액공제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 공제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60 ~ 65세 | 20% | 5 ~ 10년 | 20% | |
65 ~ 70세 | 30% | 10 ~ 15년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다만, 공동명의 1 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 조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조회하려면 홈택스(https://hometax.go.kr/)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신청을 수정할 경우
납부받은 고지서의 내용에 합산배제나 특례신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서면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면 신고서식은 국세청(https://www.nts.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메뉴의 주요 서식을 클릭합니다.
▶ 주요 서식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특례신청 추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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