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현대사회에 강아지를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도는 정확히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동물등록을 한 후 반려동물을..
정부 지원 제도
2023. 1. 1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