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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현대사회에 강아지를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도는 정확히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강아지 동물등록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동물등록을 한 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하여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장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하여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 가능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가능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강아지 인식표 + 주인 연락처 )

     

     

     

    온라인으로 강아지 동물등록하는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페오펫(https://www.peopet.c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국가동물등록 대행기관 페오펫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국가정식 동물등록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강아지에 대한 정보와 강아지 소유주 본인인증 및 정보를 입력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내장 식별장치를 삽입할 수 없으며 외장칩을 선택한 후 결제하면 동물등록이 완료됩니다.

     

    -비용은 어떤 외장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 2 ~ 5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외장칩의 경우 반려동물인식표로 목걸이로 제작되며, 목걸이에 앞면은 강아지 이름과 등록된 동물번호, 뒷면에는 소유주의 연락처가 기재됩니다.

     

    → 위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강아지 동물등록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강아지 동물등록제도가 의무화되었고 강아지 유기·유실 방지 목적이므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하여 동물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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