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관으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가지 공공임대 방법이 있으니 자금의 현황에 따라 선택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으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로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아파트별로 어떤 종류의 임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원하시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우선 첫 번째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 제도
2023. 2. 26.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