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식업에서 일을 하실 예정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없이 요식업에 종사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업종에 종사할 경우 건강 상태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업종]요식업 : 식당, 카페, 분식집, 제과점 등식품 제조 및 가공업 : 도시락 제조, 빵 공장 등급식 관련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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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