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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가 있는데요, 이 중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택시자격증은 운전면허만 있다면 응시자격이 충족하기에 택시운전사로 직업을 원하신다면 바로 시험 응시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자격증 취득방법
택시운전자격증은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 영업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또한 기간이 있는 자격증이 아닌 한번 취득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면허 자격증으로 메리트가 좋습니다.
▶택시 자격증 취득절차
① 응시조건과 시험일정 확인
[응시 조건]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 만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자(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 최소·정지기간 제외)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시험 일정]
- 매일 4회 시행되며 1일 1회 응시가능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경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
-전국 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 사전예약하여야 검사 진행가능(오전 09:00, 오후 13:30 운영)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 바로가기
② 원수접수하기
택시운전 원서접수 사이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 미만인 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고가 없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서접수 → 바로가기
※만약 운수종사가 관리 시스템 상 사업용 경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를 지참하고 공단 접수처에 방문하여 원수접수가능
③ 시험 응시 ( 컴퓨터 시험기기 방식 CBT로 진행, 시험 종료 즉시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과목]
→ 지리 과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하는 필기 수험용 자료 → 바로가기
※필기시험 면제기준
- 다른 시, 도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
-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차량 운전을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위의 경우 각 사항마다 필기시험에 면제되는 과목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택시자격증은 지역별로 자격이 발급되기에 만약 대구지역에서 취득한 택시 자격증은 대구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택시 영업을 하시려면 다른 지역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④자격증 교부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시험응시 수수료 : 11,500원,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택시자격증 법인택시, 개인택시
택시 자격증을 취득 후 법인택시 또는 개인택시로 영업하기 전 신규운전자 채용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규운전자 채용교육은 각 시도별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법인회사에 등록되어 택시를 운행하는 것보다 개인택시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운영하고자 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5년의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발급이 중단되어, 개인택시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야 합니다. 양수받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며 양수를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법인택시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에 소속되어 일하는 택시를 말하며 신규운전자 채용교육을 이수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법인택시에는 사납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데 현재는 사납금이 금지되고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택시자격증 취득방법과 취득 후 택시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택시자격증 취득방법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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