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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워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지니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자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 해당 지원금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와 관련된 비용을 내야 하는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과 휴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되는 비용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의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3가지 조건은 매출규모와 현재 영업 유무, 업종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매출 규모

     

    → 매출 규모는 2024년도 혹은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 3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영업 유무

     

    → 개업일이 2025.05.01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여야 합니다

     

     

    3️⃣ 업종

     

    →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말합니다

     

     

     

    1-2. 지원 금액

     

    그럼 위의 신청 자격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위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크레딧 50만 원은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9개 카드사 중 등록된 카드사로 크레딧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를 결제할 경우 크레딧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1-3. 사용처

     

    9개 카드사 중 원하는 카드로 등록 후 크레딧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공과금이라고 하면 전기세나 수도세, 가스세 등에 사용이 가능하며,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실질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신청 안 할 수 없겠죠?

     

    또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 소상공인 부담경감 신청하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신청하여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셔서 9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를 선택 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을 하고 난 후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며 알림톡을 통하여 선정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2-1. 신청기간 & 사용기한

     

    👉 신청기한2025.07.14(월) 09:00 ~ 11.28(금) 18:00까지 기한이 넉넉하며,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 끝번호로 5부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는 것을 잊지만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개업자 및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8월 1일(금)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개업자의 경우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이 7월 1일~7월 25일까지인 것을 고려하여 기간을 다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 신청기한이 여유롭지만 빠르게 신청하여야 하는 이유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기한은 2025.12.31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경우 국고로 회수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여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상공인 크레딧 관련 Q&A

     

    1️⃣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데,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으로 확인합니다.

     

    단,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매출액 증명 서류(4종)

    →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 업종코드

     

     

    2️⃣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과금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나요?

     

    →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로 납부할 때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과금이나 보험료 외의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즉, 공과금을 납부하시더라도 5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하셔야 크레딧이 차감되니 50만 원을 초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신청기한이 길다면 늦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하여 해당 부담경감 제도에 대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즉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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