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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결혼장려금을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세대가 결혼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일정 조건은 연령, 혼인, 거주 요건이 있으며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3가지 요건이 있으며, 아래를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청년으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기준 생일이 도래했을 때를 말합니다)
2️⃣ 혼인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3️⃣ 거주 조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대전 내에 두고 거주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6개월 내에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일 전과 후를 모두 포함하니 기간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1-2. 지원 금액
위의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실 경우 1쌍의 신혼부부에게 총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부부가 각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쌍의 신혼부부는 총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신청기한, 접수기한인데요,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안 되니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3. 신청 기한
대전광역시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2025.02.03 ~ 2025.12.31일까지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의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하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하기
대전의 신혼부부의 경우 위의 조건을 미리 숙지한다면 충분히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대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은 아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부부 모두 대상이더라도 개별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결혼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단의 접수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신청절차
→ 신청절차는 5단계로 진행되며, 결혼장려금을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하며, 전용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전용계좌는 하나은행의 대전두리하나통장으로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경우 계좌개설 링크를 통하여 별도로 개설하셔야 하며, 부부라도 개별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계좌개설 후 계좌정보를 신청홈페이지 내에 입력하면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2. 제출서류
위의 1단계에서 결혼장려금을 접수하실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하기 때문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체크하시면 되고,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중요한 부분은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용을 발급받으시면 안 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QnA
대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혼식을 2024.5.6에 대전에서 진행하였는데, 지원대상이 될까요?
→ 본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혼인+거주+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대전이 아닌 다른 관할 관서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초본 상 거주지가 대전임을 확인가능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관할 관서에서 혼인신고한 것은 지원요건과 관련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일은 2.8이고, 대전으로 전입한 날짜는 3.6입니다. 혼인신고일이나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결혼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거주요건은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혼인신고 당시 타 지역 거주자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결혼장려금 신청 전 개인사정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잠시 이전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원칙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조건을 충족한 경우 접수가 가능합니다
5️⃣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
→ 신청 시, 혼인신고일과 전입신고일이 일치하면 혼인신고 당시의 거주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대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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