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매달 23만원 지급
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요양을 제공하다면 매달 2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특별현금급여이며 가족요양비라고도 합니다. 특별현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제도 특별현금급여 제도는 3가지 특수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입니다. [3가지 특수한 경우] 1️⃣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체·정신 또는 감염성과 관련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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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