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024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2023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년에 1번 신청하는 장려금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서 해당 지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4.05.01 ~ 05.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장려금의 금액이 5% 차감되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위 버튼을 선택하면 이동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
정부 지원 제도
2024. 5. 6.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