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이전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5분 만에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가하였다가 합가 하는 경우, 기존의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거짓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니 전입신고를 이사하신 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5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는 정부24(htt..
정부 지원 제도
2022. 12. 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