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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새로운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월 70만 원씩 지급되며 각종 출산과 육아 지원금이 있으니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출산 육아 지원금 :: 부모급여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신설되어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만 0 ~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 ~ 1세 아동의 경우 지급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위의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신청방법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출산 육아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경우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 지급

     

    - 유흥이나 사행 업종만 아니라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출산 육아 지원금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달 만 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위의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변경된 것이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

     

    2023년 출산 육아 지원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 육아 지원금

    출산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급여도 지급됩니다. 휴가급여는 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휴가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 중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휴가급여 금액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600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휴가급여 모의 계산은 위의 바로가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출산 육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육아 지원금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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