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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거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투잡 하시는 분들이 많아 N잡러라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추후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세금과 직장에 통보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인 투잡 세금
직장인 투잡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체력을 소모하는 배달(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시급제 알바(편의점, 카페)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재택부업(유튜브, 블로그, 해외구매대행, 위탁셀러)이 있습니다.
저는 카페, 해외구매대행, 블로그 등 여러 가지 부업을 경험해 본 결과 초기 자본이 들지 않고, 본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티스토리, 워프프레스, 블로그 스팟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티스토리를 통하여 구글 애드센스와 연동하여 달러로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처럼 CS문의나 배송, 품질에 스트레스받지 않기 때문에 다음 티스토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시간에도 수익화가 되는 블로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투잡의 종류를 선택하시던 수익화가 된다면 세금은 당연하게 발생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투잡의 수익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직장인 투잡 세금 구분
투잡을 진행할 경우 세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사업소득은 직장근로자가 본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사업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차감하고 난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을 떼고 수익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인 투잡과 일정하지 않은 수익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정기적인 기간이거나 일정하지 않은 수익의 경우 배달, 택배와 같이 출퇴근이 자유롭고 정해진 수익이 아닐 경우 기타 소득세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강연하거나 창작품으로 수익을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벌어들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가산세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허위 작성으로 판단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1-2. 직장인 투잡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근로소득자이면서 투잡을 진행할 때는 개인의 총소득이 더 올라갑니다.
이때 직장 소득 이외에 추가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하는 추가 보험료가 개별적으로 집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직장 소득 외의 추가 연소득이 1,900만 원일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024년 올해 보험료율 7.09%가 적용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외 부수입으로 연 2,5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 7.09%가 부과되어 개별통보됩니다.
1-3. 직장인 투잡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와 본인이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1인 사업자가 되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 통보 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이자면서 사업장을 개시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상한 한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반기는 590만 원, 하반기는 617만 원입니다.
1-4. 직장인 투잡시 회사 통보여부
많은 직장인 분들이 투잡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투잡을 하게 되면 회사에 알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의 경우 개인 정보라서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본인이 투잡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한 경우 동료에게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장을 개시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의 초과하였을 때는 회사에 통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계산기
그렇다면 2024년에 투잡을 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략 얼마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1분 만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선택하여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나의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입력하고, 소득공제(노란 우산 또는 개인연금저축이 있는 경우)를 입력하여 하단의 계산을 누르면 나의 예상 종합소득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투잡의 규모가 크고,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세금 관련 계산이 복잡하여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상담하고 신고할 경우 10~20만 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니 복잡하시다면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다면 2024년에 투잡을 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받은 월급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신고가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차감되어 세액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자 +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 3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1.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할 경우
투잡을 진행할 경우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여 미납부세액 * 1일 0.02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니 꼭 잊지 마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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