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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높아지고 신차의 출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이 서류들이 있어야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내 차를 매매시 전문평가사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 전국 90%의 매입딜러가 경매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딜러에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딜러와 대면 없이, 감가 없이 최고가로 판매가능한 방법입니다.

     

     

    중고차 살 때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살 때 필요한 서류는 중고차 구매 금액을 일시불로 하느냐 할부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시불로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자동차 가입증명서만 있으면 구매가능합니다.

     

    ▶할부로 진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첫 등록 시 등본상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첫 등록이 되어있다면 관할주소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수료 : 600원)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통장사본은 통장정보를 복사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셔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팔 때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팔 때 필요한 서류는 판매할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판매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분실하셨다면 정부24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 개인 간의 직거래인 경우 자동차 매입딜러에게 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간의 직거래보다는 전국 매입딜러 90%가 참여하여 경매를 통하여 최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하며 전문평가사가 차량 감정 시 그 결과로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를 제시하는 딜러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최고가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세조회 :: 똑부러지게 조회하는법!

    중고차 시세를 조회하는 이유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와 내 차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보통 조회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 시세조회를 현명하게 하여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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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관련 통합이력 조회

     

    중고차를 살 때 그 중고차의 통합이력과 침수이력, 사고이력을 조회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보증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자동차 대표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를 하시되 이력을 조회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https://www.car365.go.kr/)를 통하여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중고차 침수차량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차365 바로가기를 클릭하며 통합이력과 사고이력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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