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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주차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올까 안 올까 며칠을 고생하지 마시고 1분 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단속 전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 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상단 메뉴 조회 → 과태료 메뉴 중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2) 최근단속내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내역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3) 차량 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0건이 조회되었을 경우는 과태료가 고지되지 않은 것이고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면 과태료가 사전 과태료가 고지된 것입니다.
- 위반장소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으로 이동하여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단속내역 항목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vs 범칙금, 금액표
▶주정차 단속이나 교통에서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으로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명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 단순히 과태료만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 현장에서 경찰관 등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납부하는 금액의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이 실제 운전한 운전자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 위반한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조금 저렴하다 하여 기록이 남고 벌점이 부여되는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추후에 좋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표(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지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과태료(20% 감경) | 가산금(3%)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비 고 | 해당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시 +10,000원 | *자진납부시 20% 감경 | *기간내 미납시 가산금 |
3.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상단 메뉴 신청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 후 SMS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