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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의 한 해동안 발생한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과세표준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기간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2023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올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신고 제외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되며 신고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소득자 -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고 대상이며,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대규모 사업 운영자까지 다양합니다.

     

     

    2️⃣ 임대소득자 -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의 임대로부터 수익을 얻은 분들이 신고 대상이며, 단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임대도 포함됩니다.

     

     

    3️⃣ 이자 및 배당소득자 -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기타 소득자 - 강연료, 저작권료, 특허 사용료 등 기타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얻은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일시적인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근로 소득자 - 연간 급여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5가지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기

     

    ✅ 2023년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표입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위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기준으로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원 * 세율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3,240,000원이 세율 적용 금액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과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계산하여야 적용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하시면 금액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1분 만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에서 종합소득,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위에서 예상 금액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각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1️⃣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종합소득세가 복잡한 경우나 소득의 규모가 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방법 기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신고기간, 계산기, 과세표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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