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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나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 가격과 취등록세, 자동차보험까지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와 감면, 면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를 구입 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보다 20~30%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아래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비교를 통하여 저렴하게 가입하고 보장은 더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차량가격의 7%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2,000만 원이고, 취등록세(7%)는 140만 원이 계산되는데요,

     

    차량 가격만으로 취등록세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등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 위의 취등록세 계산기를 선택하시면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화면에서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용도구분(승용, 승합, 화물)을 선택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예를 들어 대구지역의 차량가격이 2,000만 원이면서 차량종류가 1,600cc라고 설정하고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 계산결과를 확인해 보니 취등록세가 14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공채매입비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공채매입비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에는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공채매입비, 차량관리비 등 다양한 세금이 붙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역별 공채매입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 지역별 공채매입비

     

    공채매입비는 지역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요,

     

    공채매입비는 차량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일정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공채매입비지역이나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는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매입비율과 채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 구입 전 해당 지역의 공채 매입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공채매입비가 비싸게 나와 부담스럽다 하시면 먼저 공채매입비를 납부하시고 은행에 되파시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 차량관리비

     

    차량을 구매하실 때 중고차로 구매할 예정이라면 보통은 대표적인 중고차 플랫폼 엔카, KB차차차 등에서 구입하시는데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나 자동차 상사에서 거래하실 때는 차량관리비라는 명목하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상사에서 고장 난 부위나 도색, 차량을 관리한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플랫폼으로 이전비용을 확인하셨더라도 이는 예상 비용으로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전등록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전관리비 계산기를 통하여 90만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구매하니 차량관리비로 4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2.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다자녀 가구일 경우 감면됩니다

     

    현재 다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가구로 보는데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감면 세액은 차량의 종류와 취득세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자녀 가구의 경우 6인 이하 승용차를 구매하시면 취등록세가 140만 원 한도로 전액 면제되고, 2자녀 가구의 경우 취등록세 50%(7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를 구매할 때도 취등록세는 7%로 계산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수소전기차2027년까지 감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이 있었으나 2024년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2025년부터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등록세가 적용됩니다.

     

     

    3.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5년도에 경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가 75만 원 이하이면 면제되며, 차량 가격이 1,250만 원까지 취등록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경차 - 1,000cc 이하이면서 일정크기 기준을 충족 시 감면(모닝, 레이, 스파크 등)

     

    만약 경차를 중고차로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로 구입 시 감면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와 차량 등록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정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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