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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전기요금을 일정기간만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기간 놓치시면 지원이 불가하니 신청기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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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 짝으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
직접 계약자 | 2.21(수) | 2.22(목) | 2.23(금) | 2.24(토) | 2.25(일) 이후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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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 | 3.4(월) | 3.5(화) | 3.6(수) | 3.7(목) | 3.8(금) 이후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지원대상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선정 안내가 통지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024.2.21~4.20
-비계약 사용자 : 2024.3.4~5.3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2024.2.15)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단, 공고일 전 개업한 경우 개입 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 사업장용 전기요금은 주거용을 제외한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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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이 지원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와 비계약한 경우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고지서 확인 후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위 해당 유형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 시행일시 : 직접 게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차감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국가 지원 제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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