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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시국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대규모로 시행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출발기금의 대상자와 지원 내용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차주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①코로나 피해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합니다.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합니다.
③취약차주 - 아래의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여부는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 지원X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부채>재산의 경우)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됨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꾸준히 상환해야 함 | |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최대 0~12개월 지원 -분할상환기간 : 1~10년간 지원 |
-차주가 자금사정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간 지원 (부동산담보대출: 1~20년간 지원)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채무감면율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하여 조정 신청
- 오프라인 신청(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을 통하여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 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신청 횟수 및 한도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조정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라면 꼭 지원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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