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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기
✅2023년 하반기(7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받을 수 있으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하여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PC를 통하여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모바일로 할 경우 손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홈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주민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ARS를 통한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하여 음성 ARS나 보이는 ARS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 모바일로 안내문이 왔을 경우 본인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홈택스로 연결되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명세금,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03.01 ~ 03.15이며, 반기신청은 기간이 경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구 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03.15 | 2024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로 신청하여도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 금액 계산해 보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지급받을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며,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경우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외 소득이란 아르바이트나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충족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위와 같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